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48,853,741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는 중국 광저우에서 상표 위조 제품들을 국내로 반입시키려는 실제 화주들로부터 상표 위조 제품을 최종적으로 모집하여 국내로 반입시키는 역할을 하는 상표 위조 제품 밀수 조직의 총책이고, E는 D와 처남ㆍ매부 관계로 상표 위조 제품을 화주들에게 국내 배송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빌딩 4층에서 국제 운송에 관련된 제반 업무들을 화주를 대신해 처리하는 물류 회사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H는 부산 중구 I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J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K는 양산시 L에 있는 주식회사 J가 관리하는 보세창고 창고장이고, M은 부산 중구 N빌딩 601호에 있는 O지사의 사무장이다.
D는 중국 현지 모집책 교섭, 중국 육상 운송, 이익 분배 등을 담당하면서, 중국 현지에 있는 상표 위조 제품 모집책인 P 등을 통해 국내 상표 위조 제품 유통업자들로부터 그들이 중국 광저우에서 구입한 상표 위조 제품을 1CT(박스) 당 운송 수수료 50만 원을 받고 국내 사업장까지의 운송을 의뢰받아, 그 상표 위조 제품들을 모아 컨테이너 1대(약 400CT 분량, 약 2억 원 상당 국제 운송 수수료 수입) 분량이 되면 이를 중국 상해까지 육상 운송하고, 피고인은 마치 양말(HOSE)을 중국 상하이에서 환적지인 부산을 거쳐 중국 홍콩의 ‘APEX GLOBAL LOGISTICS (H.K) LTD’사로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 관계를 허위로 만들어 내고 실제로는 국내 화주들이 운송 의뢰한 상표 위조 제품들을 담은 컨테이너를 양말을 담은 컨테이너인 것처럼 위장하여 중국의 선사를 통해 부산항으로 해상운송한 다음 H가 영업팀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J의 양산 보세창고에 보세운송하고, E는 Q의 “R” 등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양말을 홍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