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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16 2017고정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신고된 효성 WOW 100cc 사륜 원동기( 사 발이 )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16:24 경 강원 평창군 대화면 장미 산길 14 개 수 2리 마을회관 게이트 볼 장에서부터 같은 면 금당 계곡로 1043 ‘ 그린 파크 장’ 을 경유하여 C 피고인 집까지 약 4.8km 의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륜 원동기를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3회에 걸쳐 약 30 분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현장상황 관련하여)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관련하여)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위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음주 측정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관은 2017. 2. 26. 15:34 경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약 50여분 동안 수색을 하던 중 같은 날 16:20 경 위 음주 운전 신고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하게 된 점, ② 위 신고 자인 D은 112 신고를 하기 10분 전에 피고인이 마을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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