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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02.16 2020고단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23.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범행으로 총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14:09 경 남원시 B에 있는 ‘C’ 미용실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 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이어 같은 날 14:11 경 2차 측정을 위해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경찰관의 제지를 뿌리치고 30m 가량 도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피 혐의자 1차 음주 측정거부 관련 등),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 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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