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나35737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E 대 907.7㎡는 1996. 8. 28. E 대 726.7㎡, F 대 181㎡로 분할되고, E 대 726.7㎡는 1998. 11. 6. E 대 201.9㎡, G 대 228㎡, H 대 71.8㎡, I 대 32.3㎡, J 대 180.9㎡, K 대 11.8㎡로 분할되었다.

나. D는 1997. 2. 18. E 대 726.7㎡ 중 일부(1998. 11. 6. ‘G 대 228㎡’로 분할된 부분) 지상에 별지 2 목록 1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고, 1997. 3. 28.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L은 1997. 2. 18. E 대 726.7㎡ 중 일부(1998. 11. 6. ‘J 대 180.9㎡’로 분할된 부분)와 F(후에 ‘M’으로 지번이 변경됨) 양 지상에 별지 2 목록 2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고, 1997. 3. 28.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N는 1997. 8. 8. 위 건물에 관하여 1997. 8. 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1996. 10. 3. D와 별지 2 목록 1항 기재 건물 중 203호 부분인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1,000,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1996. 12. 27. D와 별지 2 목록 1항 기재 건물 중 202호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G 대 228㎡, J 대 180.9㎡(이하 ‘이 사건 2필지’라고 한다)와 H 대 71.8㎡ 등에 관하여 1999. 11. 17. 수원지방법원 P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Q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2필지 등을 낙찰 받아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Q는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의 각 소유자인 D, N와 점유자인 원고, 피고를 비롯한 16세대 임차인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1가단21287호 건물철거 및 퇴거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2. 7. 24. '원고, 피고를 비롯한 16세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