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인천광역시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9.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인천광역시는 1993. 12. 18. 인천 계양구 E 대 34,712㎡에 대하여 ‘1993. 12. 17.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인천광역시는 1994. 11. 30. 주식회사 B에 위 토지를 매도하였다.
나. 주식회사 B은 위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아파트 건물에 대하여 1997. 9.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1998. 7.경 부도를 맞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다. 피고 D은 1995. 6. 9. 주식회사 B으로부터 위 아파트 F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1997. 10. 23. 위 아파트 건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위 분양계약서에는 대지지분이 38.294㎡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1998. 4. 19. 피고 D로부터 대지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1998. 4. 29. 건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2010. 1. 21. 인천지방법원 2010하합2호로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C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B은 1997. 9. 30.경부터, 피고 D은 1997. 10. 23.경부터 이 사건 대지를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로 점유하였고, 원고는 1998. 4. 29.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대지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점유하여 왔으며, 주식회사 B, 피고 D과 원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한편,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