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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1 2015가합20357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피고(반소원고)들에게71,458,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사실

피고들은 1997. 3. 15. 성남시 분당구 D 대 150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6.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2005. 9. 8. 주식회사 휴젠(이하 ‘휴젠’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5억 원, 월 차임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휴젠은 이 사건 토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6. 11.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2013. 11. 25. 주식회사 스토리지웍스(이하 ‘스토리지웍스’라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11931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휴젠의 임대차가 종료되어 휴젠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으므로, 휴젠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스토리지웍스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소(이하 ‘이 사건 퇴거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같은 날 스토리지웍스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3카단51167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3. 12. 5.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 집행관은 2013. 12. 18. 이 사건 건물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4. 1. 24. 이 사건 퇴거소송에 대한 무변론 청구인용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2015. 3. 25. 주식회사 엠오토, E, F(이하 ‘엠오토 등’이라 한다) 등을 스토리지웍스의 승계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집행관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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