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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372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 피고인 B은 화성시 F 소재 주식회사 E 화성공장 생산관리 부장 겸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E이 2015. 9. 24. 상호와 일부 임원만 변경한 회사로서 형사책임에 있어 주식회사 E과 동일한 법인이고, 피해자 G은 2015. 5. 18.부터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상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 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정비가 완료될 때 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며, 공작기계 등의 청소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5. 9. 14. 08:15 경 위 화성공장에서, 피해자 G에게 시트 압출기계 청소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위 일 시경 이전에 주식회사 E 소속 직원 이자 피해자 G의 팀장인 H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시트 압출기계에 결함이 있으니 수리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점검하였으나 정확한 원인조차 발견하지 못하여 위 일 시경 위 시트 압축기계가 여전히 결함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정비가 완료될 때 까지는 위 시트 압출기계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 시트 압축기계를 운전시킨 상태에서 청소 작업을 할 경우 롤러의 협착 등으로 인해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운전을 정지한 상태에서 청소 작업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을 정지하지 아니한 채 위 시트 압축기계 청소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청소 작업 중에 불상의 원인으로 협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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