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 7:4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유관순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트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7. 2. 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유관순체육관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E에 의해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와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도망가면 되지”라고 하며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고, 다시 전진과 멈춤을 반복하면서 검찰은 공소장에 이 부분을 ‘다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아다 떼었다 하며 전진과 멈춤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하기 위해 다시 위 차량을 후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다시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차량 몸체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