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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8 2016고단18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소재 운동장사거리를 천안한방병원 방향에서 번영로지하차도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포터II 화물차량 적재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캡티바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C의 뒤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그랜져HG 승용차량 좌측 전반부를 위 캡티바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량이 뒤 범퍼 부분으로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9.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홀리데이나이트클럽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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