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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10 2013고단18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3. 18:15경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에 있는 북천안매매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에 있는 종합운동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2. 3. 18:1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은 홍조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천안서북경찰서 쪽에서 천안시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그 변경 방향을 알리고 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사거리에 위치한 E 가게로 돌진하여 울타리 및 타이어 등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 진행하여 위 E 가게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0세)이 타고 있던 G 아반떼 승용차량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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