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대리운전 업체인 (주)D 관리팀 과장으로, 2012. 10.경부터 대리운전 업체인 E 운영자로, 2013. 1.경부터 대리운전 업체인 F 관리이사로 근무한 사람인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11.경 부산 부산진구 G아파트 부근에서 사실은 2012. 10.경 (주)D를 퇴사한 후 E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D의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E 광고에 활용하기 위하여 2012. 4.경 (주)D를 퇴사한 공소외 H에게 전화하여 ‘D에 근무할 당시 관리하고 있던 고객정보를 넘겨 달라’고 부탁하여 위 H으로부터 (주)D의 대리운전 고객 전화번호 약 70,000건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위 H으로부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경 부산 연제구 I 소재 J 편의점에서 대리운전 업체인 (주)D에서 근무할 당시 업무상 알게 된 K, L, M, N, O의 고객 전화번호 약 210만 건이 저장되어 있는 USB 저장매체 1개를 공소외 P을 통하여 공소외 Q에게 현금 8,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개인정보 처리업자인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