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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5고정15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30. 03:55경 인천 남구 B, 3층 ‘C’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바텐더인 피해자 D(여, 29세)이 다른 손님에게 갔다는 이유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수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어디갔냐, 미친년, 개 같은 년, 가슴만 큰 년이 지랄을 한다, 좆 같은 년이 무시하냐"라고 수차례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2.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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