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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7나8383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 피고는 주식회사 조흥은행과 신용카드회원계약을 체결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 1장을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채권의 양도 이후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흡수합병되었고, 2001. 6. 30. 위 신용카드 대금채권을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위 유한회사는 2009. 10. 9.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주식회사 신한은행,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9. 10. 9. 원고에게 양도통지권한을 수여하였다.

원고는 2013. 11. 19. 위 채권에 관한 각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2015. 2. 17.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신용카드 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5. 4. 17.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은 위 신용카드 대금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에게 각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118,91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이전에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채권은 금융기관 사이의 부실채권 양도에 관한 관행이나 변제기 미도래 채권을 다른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늦어도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2001. 6. 30.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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