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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나20502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1. 12.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신용카드 입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소외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이하 이로 인한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채권을 ‘이 사건 대금채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3. 12. 30.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금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마쳤다.

다. 2003. 12. 30. 기준으로 이 사건 대금채권 합계금액은 2,674,446원(= 원금 1,740,150원 할부수수료 59,585원 이자 874,71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금채권 합계 2,674,44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01. 10월경 이후 소외회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카드대금 변제기일로부터 5년이 도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금채권을 양도받은 2003. 12. 30.에 이미 이 사건 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연체이자가 발생한 상태였고, 이 사건 대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에 따라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대금채권 변제기로부터 5년이 도과한 2016. 1. 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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