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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10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밀양교통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소유의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함께 명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방지의 효과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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