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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2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시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온 위 택시를 또다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1998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력 외에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함께 명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방지의 효과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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