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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207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7. 19:20 경 파주시 문화로 62에 있는 ‘ 명동 공원’ 내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C( 남, 40세) 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1cm, 손잡이 11cm )를 꺼 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 죽여 버리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지니는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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