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0 2017고정8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 방 등에서 생활하며, 자칭 발명 가인 자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1. 29. 22:35 경 성남시 중원구 B 지층 “CPC 방 ”에서 누군가 자신이 개발한 실업자 구제시스템 관련 특허를 빼앗으려고 위협을 한다는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길이 24cm( 칼 날 13cm, 칼자루 11cm) 의 과도를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