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인정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7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1필지의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로서, 말소등기를 구하는 권리의 표시와 부동산등기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말소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는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살피건대, 합병된 토지 중 합병으로 소멸된 구 지번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의 목적물을 분필이 가능한 측량도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합병 전의 구 지번과 지적으로만 특정하였다면 그러한 청구는 등기가 가능하게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늦어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분필이 가능한 측량도면에 의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특정하게 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중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합병 후 이 사건 제2토지 중 합병 전 토지 부분으로서 원고가 말소등기를 구하는 위 ㈎ 부분 175㎡이 측량도면에 의하여 특정되었으므로, 그 해당 부분에 대한 등기의 말소를 명하면 분필 절차를 거쳐 해당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