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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3 2014나15047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합병된 토지 중 합병으로 소멸된 구 지번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의 목적물을 분필이 가능한 측량도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합병 전의 구 지번과 지적으로만 특정하였다면 그러한 청구는 등기가 가능하게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2017 판결 참조).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D 대 563.5㎡(이하 ‘합병 후 토지’라고 한다)에 합병된 안산시 단원구 E 대 32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2. 2. 3.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한다.

위 법리에 따라 원고는 합병 후 토지 중에서 이 사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및 경계를 분필이 가능한 측량도면에 의하여 특정하여야 할 것인데, 합병 전의 구 지번 및 지적에 의하여 이를 특정하고 있을 뿐(제1심 법원에서의 감정평가 또한 합병 후 토지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졌다)이어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데, 원고는 이에 대해 보정을 아니 하고, 원고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합병 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1,138,621,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합병 후 토지에 관하여 2012.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1. 28. 확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577, 서울고등법원 2013나80667, 대법원 2014다74698)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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