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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7나5792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 제3면 제19행~제4면 제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제2토지 중 별지 목록 10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1필지의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로서, 말소등기를 구하는 권리의 표시와 부동산등기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말소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는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살피건대, 합병된 토지 중 합병으로 소멸된 구 지번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의 목적물을 분필이 가능한 측량도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합병 전의 구 지번과 지적으로만 특정하였다면 그러한 청구는 등기가 가능하게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늦어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분필이 가능한 측량도면에 의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특정하게 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중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합병 후 별지 목록 10 기재 부동산 중 합병 전 부동산 부분으로서 원고들이 말소등기를 구하는 위 (가)부분 22㎡이 측량도면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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