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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1031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소재 피해자 부산대학교병원의 부산지역암센터 암관리 사업부 D 소속 6급으로,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의원에 파견되어 간호조무 및 전도금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매월 F의원의 운영비, 약품 구입비 등 전도금을 부산대학교에서 교부받아 목적대로 사용한 후 사용내역에 관한 사후보고를 하여야 할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3.경 위 F 의원에서, 피해자로부터 SK케미칼에 지급할 의료약품비 67,320,000원을 포함한 71,68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출금하여 SK케미칼에 1,32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 66,00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금원 합계 165,905,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횡령 금액 크나, 피해 일부분을 직접 변제하고, 피고인의 친인척 등이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방법으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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