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6 2014고단518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2014. 3. 14.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에서 배달 및 수금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가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실제 판매량을 줄여서 장부를 기재한 후 나머지 판매량 상당의 대금을 자신의 대출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386회에 걸쳐 합계 148,921,39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영수증 및 체적검침 현황 등 정리자료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