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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115678 (1)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가소15591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 18. 이 법원 2016가소15591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10,932,1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판결금 채무’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판결은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판결금 채무의 변제수령을 거부하자, 원고는 2017. 10. 12. 피고 앞으로 12,594,422원(= 원금 10,932,138원 2016. 10. 8.부터 2017. 10. 12.까지 연 15%에 의한 지연손해금 1,662,284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이 법원 2017년 금 제 3449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무는 이 사건 공탁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얻기까지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판결 관련 소송비용, 가압류비용, 경매비용 등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공탁만으로는 이 사건 판결금 채무가 완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소송비용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별도로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본안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지급받을 수 없다. 2) 강제집행비용의 경우에는 그 추심을 위하여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본래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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