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7. 6. 1. 선고 2016가소28659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17. 6. 1. “원고는 피고에게 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2016가소28659,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하고, 이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판결금 채무’라고 한다)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수령불능을 이유로 2017. 9. 20. 피고 앞으로 3,817,780원(= 원금 3,400,000원 2016. 11. 26.부터 2017. 9. 20.까지 연 15%에 의한 지연손해금 417,78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8204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무는 이 사건 공탁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송비용 및 경매비용(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C)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탁만으로는 이 사건 판결금 채무가 완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소송비용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별도로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본안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지급받을 수 없다.
② 강제집행비용의 경우에는 그 추심을 위하여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본래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을 수 있기는 하나(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은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