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2가소127485 임금 등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는 상대로 이 법원 2012가소127485호로 임금 등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2. 9. 18. 원고는 피고에게 4,426,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은 2012. 10.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2. 11. 22.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5. 23.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지급을 명한 돈 중 원금 4,426,150원에 대하여만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3. 5. 30. 일부 공탁으로 인한 이의를 유보하고 위 돈을 출급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탁 이전에 등록세 및 교육세 10,620원, 현황조사수수료 83,100원, 감정료 3,505,700원, 공고료 275,000원 합계 3,874,420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이 사건 공탁을 전후하여 송달료 135,240원을 지출하였는바, 그 합계액은 4,009,66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집행비용’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무가 원고의 이 사건 공탁에 따라 모두 소멸하였다. 2) 피고 이 사건 공탁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일부 지연손해금 및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지출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