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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14899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C 대 624.2㎡ 및 D 대 53.1㎡(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206호(이하 ‘원고 전유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08가단202421호로 건물퇴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1. 11. 29.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무렵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판결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 A(이 사건 ‘원고’임, 이하 같다)은 원고(이 사건 ‘피고’임, 이하 같다)에게 원고 전유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하라(주문 2.다.항). 피고 A은 원고에게 5,291,715원과 2011. 10. 1.부터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160,35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주문 3.다.항). 나.

이후 원고는 2015. 8. 27. 피고가 이 사건 판결의 주문 3.다.

항과 관련하여 변제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5,291,715원과 2011. 10. 1.부터 46개월 동안 월 160,35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7,376,330원 합계 12,668,045원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 등 9명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이 법원 F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데, 경매예납금 11,539,007원을 비롯하여 집행비용으로 등록세 및 교육세, 인지대, 송달료, 등기수수료 등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탁으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주문 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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