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11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14: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E(68세)이 운전하던 택시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의 택시로 다가가 운전석 유리창을 두들겨 피해자가 창문을 내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택시 앞에 오토바이를 세운 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세게 밀어 피해자의 상체를 보조석 쪽으로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 채증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