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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1 2015노2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82,4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2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모두 폐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수사기관에 단속된 이후에도 다른 장소에서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규모도 작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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