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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2.27 2012노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 유족에게 금전적으로 손해가 전보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한바, 피고인의 과실과 그 피해 정도가 중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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