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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2 2017노16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며 제한 속도를 약 84km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과실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제 2 항에서 살펴본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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