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3.14 2012노30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G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성실하게 살아왔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