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4노18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금고 4월 ~ 10월) 내의 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