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9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부산 사하구에 있는 B고등학교 유도부 코치로 근무한 사립학교 교직원이다.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B고등학교 유도부 소속 학생들의 학부모로 구성된 자모회의 총무인 C으로부터 급여 보전 명목으로 5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유죄인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매달 590,000원씩을 지급받아 2017년 회계연도 합계 5,900,000원을 자모회로부터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관련), A 학교 윤동부(유도) 코치 고용계약서(2015년~2017년), 수사보고(피의자 A 수수금원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B고등학교 유도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추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2018. 2.경까지 부산 사하구에 있는 B고등학교 유도부 코치로 근무한 사립학교 교직원이다.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