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 하수사업소 소속 6급 지방시설주사로 2017. 9. 1.경부터 하수시설팀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C(같은 날 기소유예)은 하수처리장에 사용되는 계장제어장치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이다.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3.경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불하여야 할 술값 200만 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하게 하고, 2018. 1. 30.경 같은 방법으로 C으로 하여금 술값 2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2회에 걸쳐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요청서
1. C,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2017. 10. 13., 200만 원)
1. 이체처리결과조회(2018. 1. 30., 250만 원)
1. 입출금거래내역서(2019. 1. 30., 450만 원 반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양형의 이유 업무 관련하여 알게 된 C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점, 제공받은 금품의 규모 및 횟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금품을 C에게 모두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 및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