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29. 16: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에서 순간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싱크대 쪽으로 자리를 옮기자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0:00경 보령시 궁촌동 이마트 앞 도로에서 E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앉아 바로 앞에 함께 탄 위 제1항 기재 피해자를 또다시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볼링장)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찾아가 사죄를 한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으로서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