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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29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C아파트 103동 609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70세)은 위 C아파트 105동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06:20경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로 출근하던 중 C아파트 103동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보고는 함께 있던 103동 경비원인 E에게 ‘저거 왜 그래 저거, 빨리 내보내버려’라고 험담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전후 정황, 피해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정도,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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