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8 2014고단2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16. 03:32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124cc 카빙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동일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일아파트 방향에서 이마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B(57세)의 C 택시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