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50시시 야마하 비노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이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4. 1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경동시장사거리 쪽에서 제기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보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보도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2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다발성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