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8면 2행부터 10면 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조달사업법은 조달사업을 공공성을 고려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제1조),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나 비축물자를 구매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조). 그에 따라 대통령령 제7조의2 제2항은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상대자는 입찰자의 재무 상태 및 납품 실적 등을 평가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 제5항은 2단계 경쟁에 관하여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자로부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금액에 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