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1546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들이 2008. 1. 22. 원고와 주식회사 한국환경기술산업의 주식 15,000주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식을 원고의 주식계좌로 입고한 사실,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단35167호로 각 3,1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에서 ‘원고(본건 원고)는 피고들(본건 피고들)에게 2009. 1. 31.까지 각 2,400만 원을 지급하고, 지체할 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2008. 11. 28.자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있었고,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8. 6. 5. 피고들로부터 양수한 주식을 피고들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금전지급을 명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그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되고,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데,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주식양수금 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