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치과를 운영하는데, 의료인이 아닌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과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D이 교합시술을 하기로 하여, 2011. 11. 29., 2011. 12. 22. 및 2012. 2. 9 위 C치과에서 D이 환자 E의 구강 내에 손을 넣어 치기공물의 교합을 맞추는 등 교합시술을 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1일 50,000원 환산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앞으로는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을 치과기공사로 알고 D으로부터 E의 구강 내 기공물을 납품받았는데, 피고인이 E에게 치기공물 교합시술을 하면서 치기공물이 잘 맞지 않으면 옆에 있는 D으로 하여금 치기공물의 교합을 맞추도록 한 것으로서, 그때마다 피고인이 옆에서 지켜보았고, 이러한 D의 행위는 피고인의 시술을 옆에서 도운 치료보조행위일 뿐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법리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