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래 제이엔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소유이던 집합건물(B빌라) 중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C의 신청에 의하여 2013. 3. 15. 부산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및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15. 6. 22.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후 2015. 7. 4.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 10.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60,000,000원, 공사기간을 2012. 2. 16.부터 2012. 7. 27.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B빌라 각 호 건물에 관한 소방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공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공사잔금 150,000,000원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의 행사로써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또한 피고는 2015. 7. 4. 유치권자인 원고를 강제로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시켜 그 점유를 침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명도청구 역시 부당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