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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가합547499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의 신청에 따라 주식회사 D 등 소유의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목록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2. 3.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E)이 내려지고, 2015. 2. 3. 각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서울남부지방법원 F, G, H, I, J로 각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각 경매절차가 병합(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되어 진행되었다.

나. 원고는 2015.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368,167,14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7. 6. 27. 그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 22. 주식회사 K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내외장 공사)를 도급받아 2014. 3.경부터 2014. 5.경까지 이를 시행하였고, 368,167,14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4년 중순경부터 L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하였으며 2016. 10. 14. 이 사건 건물의 점유 등에 관하여 M에게 포괄위임하고 2017. 7. 24.부터는 원고의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뒤 원고를 비롯한 공사업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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