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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0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0. 20:30 경 대전 대덕구 법동 한마음 아파트에서부터 대전 동구 계 족로 144 신흥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20. 20:30 경 대전 동구 계 족로 144 신흥 삼거리를 성남 4가 방면에서 판암동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도로 중 1 차로로 따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삼거리에 이 르 렀 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삼거리의 신호를 잘 살피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신호 대기 중이 던 C(27 세) 운전의 D K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 인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8 세 )에게 요추의 염좌 등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F( 여, 24세 )에게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 비 498,79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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