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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2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 및 주거 침입의 점은 각 무죄.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1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480』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6. 21:40 경 대전 동구 성남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3-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알코올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3420』 피고인은 2010. 3.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7. 2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성남동 368번 길 70에 있는 성남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계 족로 368번 길 120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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