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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1065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피고 A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는 ‘피고들’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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