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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3 2014나200229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본소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70,000...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및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골프장건설 및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J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그 하위종중으로 CK 종중과 CL 종중 등이 있다.

원고는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1.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27억 원에 매수하며, 이와 별도로 종중발전기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2. 11.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종중발전기금으로 2011. 5. 9. 2억 원, 2011. 5. 11. 1억 원, 합계 3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의 정관 개정 경위 피고의 종전 정관(2006. 1. 19. 개정된 것)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피고 소유 ‘재산의 관리 및 처리’는 피고의 정기총회 결의사항이다

(이하 ‘개정전 정관’이라 한다). 피고는 2009. 12.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0. 1. 5.로 예정된 정기총회의 소집통지 방법에 관하여 피고의 이사들이 하위종중인 CK, CL 등 각 소속 계파별 종중원에게 위 정기총회의 소집통지를 하기로 의결하는 한편, 2009. 12. 23. CM를 포함한 18명의 종중원에게만 직접 위 정기총회의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위 소집통지에 기하여 피고는 2010. 1. 5.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참석인원 26명의 만장일치로 피고의 정관 규정 일부를 개정하였는데, 개정된 정관 제13조 제6항은 ‘종중 소유 재산 등 중요 종사에 관한 심의ㆍ결의 집행’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는 한편, 제14조는'이사회는 제13조 1, 2, 4, 5항 제13조(총회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정관의 개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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