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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20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3. 22:40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우석병원 요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김천축협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미아파트 방면에서 직지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직지교사거리 방면에서 대한교통 방면으로 직진하던 E이 운전하는 F 라세티 승용차(소유주 G) 좌측 앞휀더 부분을 위 NF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겨지면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56세)이 운전하는 I SM5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18세), K(2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3,736,621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383,67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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