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업무대행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자 전라북도 부안군 F 지상 철골구조 단층 건물 459.03㎡의 실제 건축주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등기되지 않은 이사로서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공동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하기로 하면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택조합가입의 홍보 및 알선을 하는 등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 ‘G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면서도 위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누구든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2011. 11. 29.경 전라북도 부안군 H에 있는 I식당 건물 내에서 주식회사 C을 대표하여 ‘G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G주택조합’ 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A은 전라북도 부안군 F에 ‘G주택조합 J아파트’의 견본주택을 건축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인 지역주민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을 홍보하고, 위 주택조합 가입자들로부터 계약금과 업무대행비를 수수하는 등 주택건설사업을 하였다.
나.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의...